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목적
- 비 시가화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성장관리계획 시행
- 고 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01호)
- 면 적: 75.3㎢
- 시행일: 2023. 12. 4.
-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
-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 조성, 건축물 및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구역 유형 구분: 일반형, 주거형, 관광휴양형
-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계획(인센티브)
건축민원안내
구 분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건페율 완화 |
20%이하 → 30% 이하 |
40%이하 → 50%이하 |
용적률 완화 |
80%이하 → 100% 이하 |
100%이하 → 125% 이하 |
성장관리계획 고시문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성장관리계획 고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