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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목적

  • 비 시가화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개발행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성장관리계획 시행

  • 고 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01호)
  • 면 적: 75.3㎢
  • 시행일: 2023. 12. 4.
  •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

  •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 조성, 건축물 및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구역 유형 구분: 일반형, 주거형, 관광휴양형
  •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계획(인센티브)
    건축민원안내
    구 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페율 완화 20%이하 → 30% 이하 40%이하 → 50%이하
    용적률 완화 80%이하 → 100% 이하 100%이하 → 125% 이하

성장관리계획 고시문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성장관리계획 고시도면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도시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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