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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란?

건출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훼손 및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
건축물 연면적 구분 선임 기한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비고
60,000㎡ 이상 2025. 7. 18. 특급 기술자
30,000㎡이상 ~ 60,000㎡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5,000㎡이상 ~ 30,000㎡미만 2026. 7. 18. 중급 기술자 이상
10,000㎡이상 ~ 15,000㎡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000㎡이상 ~ 10,000㎡미만 2027. 7. 18. 초급 기술자 이상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 관리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대상설비

  • 통신설비(8개 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기타설비(2개 설비)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선임·해임신고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접수 날짜 이전)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변경신고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증명서발급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변경) 절차

  • 신고기간 : 선임일, 해임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업무처리절차
    1. Step 1

      관리주체

      선임.해임
      (직접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2. Step 2

      관리주체

      군청(안전총괄과) 신고서 접수
    3. Step 3

      군청(안전총괄과)

      서류확인 및 검토
    4. Step 4

      군청(안전총괄과)

      처리(3일)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 요청시)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관련서류

  •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 위임장 및 관련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질의응답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관련서류 다운로드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통신팀
  • 전화번호 : 032-93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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