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유지보수·관리 대상
※ 제외 대상 건축물
규모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시행시기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선임 기한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비고 |
|---|---|---|---|
| 60,000㎡ 이상 | 2025. 7. 18. | 특급 기술자 | |
| 30,000㎡이상 ~ 60,000㎡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5,000㎡이상 ~ 30,000㎡미만 | 2026. 7. 18. | 중급 기술자 이상 | |
| 10,000㎡이상 ~ 15,000㎡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000㎡이상 ~ 10,000㎡미만 | 2027. 7. 18. | 초급 기술자 이상 |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 관리 |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대상설비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선임·해임신고 |
|
| 변경신고 |
|
| 증명서발급 |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변경) 절차
Step 1
관리주체
Step 2
관리주체
Step 3
군청(안전총괄과)
Step 4
군청(안전총괄과)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관련서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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