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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

농지허가

농지전용허가절차도

  1. 허가통보

  2.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고지

  3. 비용납부

  4. 허가증 교부

  1. 농지전용 부담금고지

  2. 비용납부

  3. 허가통보

  4. 허가증 교부

농지전용 신청인

  • 상세내용 : 토목설계 용역회사에 의뢰(현황측량 및 시설물현황, 대지 경사도등)

농지전용 신청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 설치 피해방지계획서(대체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농지팀
  • 전화번호 : 032-93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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