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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

산지허가

산림전용허가절차도

  1. 산지전용허가 신청

  2.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3. 허가통보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납부

  5. 허가증교부

  6. 산지전용

  7. 복구준공 검사

산지전용허가 신고인

  • 상세내용 : 토목설계 용역회사에 의뢰(현황측량 및 시설물현황, 대지 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 신고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소유권또는 사용ㆍ수익권증명 서류(등기등본, 토지사용승낙서)
    • 축척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6천분의 1부터 1천200분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 표구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처리기간 : 시장, 군수 15일 / 시·도지사 25일

비용 납부

  • 상세내용 : 복구비 통지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예치금 예치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담당팀 : 산지관리팀
  • 전화번호 : 032-9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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