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전자민원
  3. 종합민원
  4. 허가민원
  5. 개발행위허가

허가민원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 처리 순서

  1. 개발행위허가 신청

  2. 접수 및 기준 검토

  3. 협의 및 의견청취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 (심의 대상인 경우)개발행위허가 여부 통보

  6. 개발행위허가 이행 담보

  7. (조건부 허가 내용에 포함된 경우)개발행위

  8. 준공검사

개발행위 유형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바로가기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개발행위1팀
  • 전화번호 : 032-930-3133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허가민원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