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