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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및 조사·산정 대상

  • 공시기준일: 1월 1일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공시기준일: 7월 1일기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이 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지가조사팀
  • 전화번호 : 032-93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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