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 15억원 이상 | 0.7 | - |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 15억원 이상 | 0.6 | - |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
|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 임대차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
【별표 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적용)
1.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 실비청구 범위 | 금액 | 지불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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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정한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요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정보팀(☎ 032-930-326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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