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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세요.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 인터넷신고 방법

  • 로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 전자서명인증 → 완료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공휴일제외)
  • 부동산거래신고 하실 때 개인/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고객센터안내

  • ☎ 1533-2949 (평일 09:00~18:00)
  • 강화군청 부동산정보팀 ☎ 032-93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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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부동산주소팀
  • 전화번호 : 032-93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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