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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무료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열람/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기타사항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가족관계등록시스템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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