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1998.3.1 시행, 2013.7.16 일부개정)
행정규제의유형
유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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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추천, 동의 등 |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시정, 개선조치, 지도.감독.권고,단속,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금지(부작위) 등 |
규제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