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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행정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 1998.3.1 시행, 2013.7.16 일부개정)

행정규제의유형

행정규제의유형
유형 예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추천, 동의 등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시정, 개선조치, 지도.감독.권고,단속,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금지(부작위) 등

규제신고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업무편람,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서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
  •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군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형사.행형. 보안, 징집.소집.동원.훈련,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미래전략팀
  • 전화번호 : 032-93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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