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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견인안내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신고대상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를 상당기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처리절차

방치자동차인지 여부판단 다음 증거확보 후 견인조치 다음 차적 조회 다음 소유자 모를 시 관할관청 공보 또는 게시판 강제처리 공모(7일 이상) 다음 형사고발 조치(증거물 첨부), 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계획 통보 다음 강제폐차(직권말소) 또는 매각 다음 강제처리비용 징수

신고 접수 방법

  • 방치위치(구체적으로)
  • 방치 차량번호
  • 차명
  • 차량상태
  • 방치기간
  •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 전화신고인 경우 상기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기타 문의사항 : 경제교통과 ☎032-930-3366)
  • 정비업체(주차장)에 방치한 경우 : 자동차 정비업소에 정비의뢰 후 또는 유료주차장에 주차의뢰 후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는 (정비 및 주차를 의뢰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된)차량 소유자(정비의뢰자)에게 차량 인수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및 신고서

범칙금 부과 및 처리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및 동법 제81조 제1호
  • 부과금액
    부과금액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승용차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경·소형 중·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16조 20만원 20만원 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18조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팀 : 교통지도팀
  • 전화번호 : 032-93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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