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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목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제조공정,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기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급결정기준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 우수 :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 일반
    •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중 휴업 등 정상가동이외의 사항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2회 이하 위반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1회 초과한 사업장
  • 중점
    •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에 의한 배출시설 및방지 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 비고
    •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 일반, 중점 사업장은 위의 각 사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

정기지도·점검횟수

정기지도·점검횟수
등급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반 3 2 2 1 1
중점 4 4 3 3 3

수시점검 (오염피해 민원 등 점검사유 발생시 지도점검 내용)

  • 배출시설 허가, 신고사항 임의 중, 신설여부
  •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오염물질 배출 상태
  • 자가측정 이행여부
  •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 신고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대기관리팀
  • 전화번호 : 032-93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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