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별로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실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조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운행제한 차량 (예시) : 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
예비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모레(D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오늘(D-2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내일(D-1일)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해 사전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22.12.01 ~ 23.3.31] (4차)계절관리제 시행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분야별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산업 |
발전 |
수송 |
생활 |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
전력수요 관리 강화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