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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별로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 ① 당일 평균농도 50㎍/m³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m³ 초과 예측인 경우
  •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 50㎍/m³ 초과 예측인 경우
  • ③ 다음 날 예보 75㎍/m³초과 예측인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실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조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정부·지자체
    •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
    • ※ 자세한 사항 및 불법배출·소각 신고는 지자체 환경부서로 연락
  • 대기배출 사업장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 건설 공사장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국민
    •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 발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19.2.15일부터 시행)

      * 운행제한 차량 (예시) : 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

예비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모레(D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오늘(D-2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내일(D-1일)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해 사전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

  • ① 오늘(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 ②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부·지자체
    •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
  • 대기배출 사업장(공공)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 건설 공사장(공공)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국민
    •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22.12.01 ~ 23.3.31] (4차)계절관리제 시행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분야별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산업

발전

수송

생활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전력수요 관리 강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등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대기관리팀
  • 전화번호 : 032-93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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