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군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비산먼지의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함
신고대상
|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
| 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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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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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금속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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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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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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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석탄·토사·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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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장비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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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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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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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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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민원 발생시 또는 공사 완료시까지 공정율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실시)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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