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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절차도

  1. 건축신고 서류작성

  2. 신청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3. 신고필증 교부 (각종 공과금납부)

  4. 착공신고 (“세움터”인터넷 접수)

  5. 공사시공

  6. 공사완료

  7. 사용승인 신청 (“세움터”인터넷 접수)

  8. 건축신고 완료

건축허가/신고 서류 작성

  • 건축부지의 지목이 대지일 경우(잡종지, 창고부지 등을 포함)
    •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 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
  • 건축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전, 답, 임야)
    • 개발행위(지목에 따라 농지전용, 산지전용 포함) 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신고 가능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세움터 바로가기
  • 관계 법령에 의한 의제 협의
    • 국가유산 보호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등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배수처리시설 설치
    • 도로점용 허가 등

착공신고

  • 구비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 설계 및 감리 책임 보증 보험증권의 사본
    • 현장대리인 및 현장관리인 관련 서류(선임계, 자격증 등)
    •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필요시) 등

사용승인

  • 구비서류
    •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
    • 관계법령 준공필증(개발행위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도로점용 등)
    • 가스완성검사 증명서
    • 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 감리보고서(필요시) 등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건축신고팀
  • 전화번호 : 032-93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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