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또는 하자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동주택하자증권
사용절차
사업주체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등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 하거가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등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