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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강화군 공고 2020-1702호, 강화군 공고 2022-378호

문의사항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032-930-3616)

운영사항

운영사항
구 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연중 24시간 1분
(중식 유예시간 없음.)
소화전
(소화전, 소화용수 설비 기준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 가장자리부터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지역 전체)
평일 08:00 ~ 20:00
(공휴일, 주말 제외)
기타구역 인도, 자전거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인도) 또는 자전거도로)
평일
07:00 ~ 21:00
주말, 공휴일
09:00 ~ 18:00
안전지대
(안전지대 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이중주차
(주차가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
주정차 금지 표시도로
(황색실선, 표지판 등의 표시에 주차된 차량)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으로 신고만 인정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동일차량을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2장 이상)
  • 차량번호 식별 및 위반사실 명확(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 촬영되어야 함)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당일 및 익일 신고분 인정

과태료 부과

  • 증거 자료 확인 후 신고요건 확인 완료 시 1-2일 내로 부과 및 통보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팀 : 교통지도팀
  • 전화번호 : 032-93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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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안내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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