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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이내 보조
- 지원범위 :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물량, 종류별 보조금 지원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
- 사업신청 :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후 사업기간 내 지역농협에서 지원대상무기질비료 구입
- 신청기간 : 매년 5~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