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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개량물꼬 지원사업

효율적인 물 관리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

  • 사업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 벼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개량물꼬 구입비 지원
  • 지원범위: 물꼬 1조당 구입비 80%지원
  • 사업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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