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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농업분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자연재해 및 농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사 업 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 사업기간: 매년 1월~12월
  • 보험대상
    • 농작물재해보험: 벼, 과수 등 약70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농업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및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
  • 지원비율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90%, 자부담10%
    • 농업인안전보험: 보조80%, 자부담20%
  • 사업신청: 지역농협(지역보험대리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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