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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사업내용

  • 유기질 비료 부산물 퇴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농지 전체

사업기간

  • 2025.1. ~ 2025.12.

지원단가

  • 정액(국비) → 유기질 1,000원, 가축분퇴비 특등급 1,000원, 1등급 900원, 2등급 700원

보조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2025)

지원내용(2024)
구분 등급별 지원단가(포/20Kg) 보조금(원) 자부담(원)
유기질비료 - 6,880 5,500 1,380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4,000 3,200 800
1등급 3,500 2,800 700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지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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