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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자격 및 요건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재원 및 융자규모

  • 융자규모 : 60억원
  • 융자재원 :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자금
  • 융자지원 대상사업

자금종류

  • 시설자금 :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운영자금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개발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 및 종자, 종축 및 사료 등 시설사업 외에 직접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융자조건 및 방법

융자조건 및 방법
구분 융자한도 상환조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5천만원 2억원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1억원 3억원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이자차액보전

  • 대출금리 중 3.0%를 이자차액보전(대출금리가 3.0%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를 보전)
  • 채무자 금리는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 등에 따라 다름
  • 이자차액보전기간은 대출상환기한까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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