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자격 및 요건
재원 및 융자규모
자금종류
융자조건 및 방법
| 구분 | 융자한도 | 상환조건 | |
|---|---|---|---|
| 농어업인 | 생산자단체 | ||
| 운영자금 | 5천만원 | 2억원 | 2년거치 일시상환 |
| 시설자금 | 1억원 | 3억원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이자차액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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