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노후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침
선정절차
읍면사무소(산업,건설팀)
접수 및 대상자 심사
군청(건축허가과)
대상자 확정
문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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