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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노후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기준

  • 동당 150만원(시비75만원, 군비75만원) 지원
    ※ 슬레이트 지붕은 별도로 사업(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보조금 지급 관련부서 : 환경위생과( 032-930-3336 ) 문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침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축물
  • 철거비용에 대하여 타용도 사용 금지
  • 기존 철거주택은 제외대상

선정절차

  1. 읍면사무소(산업,건설팀)
    접수 및 대상자 심사

  2. 군청(건축허가과)
    대상자 확정

  • 철거비용 교부신청시 철거 전,중,후 사진과 장비사용 영수증, 폐기물 처리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면사무소 제출 후 보조금 지급

문의

  •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32-930-3862), 읍면 산업(건설)팀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담당팀 : 건축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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