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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는 보험 만료일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다음과 같은 사유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군청에 반납하고 면제 신청 시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 체류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구치소 수감

도난차량 및 폐차차량

  • 도난차량
    • 도난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 발급)시 신고일 이후부터 과태료 면제
  • 폐차차량
    • 폐차인수증명서의 폐차일로부터 과태료 면제 ※ 폐차장 입고확인서만으로는 면제되지 아니함
    • 차령초과 말소등록시, 말소등록 예고기간에도 보험은 유지해야 함

과태료 부과기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이륜차 자가용
(비사업용)
사업용 및 건설기계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천원 3천원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 이후부터
매1일 초과시
1,200원 600원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최고한도액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30만원 90만원 230만원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50% 감경 가능

과태료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건은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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