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다음과 같은 사유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군청에 반납하고 면제 신청 시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도난차량 및 폐차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이륜차 | 자가용 (비사업용) |
사업용 및 건설기계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 10일 이내 | 6천원 | 3천원 | 1만원 | 5천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 10일 이후부터 매1일 초과시 |
1,200원 | 600원 | 4천원 | 2천원 | 8천원 | 8천원 | 2천원 |
| 최고한도액 | 20만원 | 10만원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 30만원 | 90만원 | 230만원 | |||||
사전통지 기간내 과태료 감경
과태료 이의제기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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