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확인
종합검사 일자검사유효기간
종합검사대상 차령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 관련)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 승합 및 화물자동차 | 6개월 / 1년 / 2년 (사업용 여부, 차령 및 규모에 따라 다름) |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 차령 2년 초과 | 6월 | |
| 특수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 차령 5년 초과 | 6월 |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구비서류
자동차 검사소 안내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