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내용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
|---|---|---|
|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
|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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