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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내용

  • 1회 무보험 운행(1년 이내) : 범칙금 통고처분
  • 2회 이상 상습 무보험 운행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검찰 송치 → 형사처벌
  • 무보험운행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 기소중지(지명통보) 후 검찰 송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제51조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만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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