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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은 사랑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를 선물하세요 동물등록제가 7월 1일부터 강화군에서 시행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사업내용

  •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 동물등록 및 분실 동물의 등록 여부 확인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양이의 경우 전국 시범사업 추진 중

등록장소 및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 Dr.G동물병원 032-562-0075
    • 디디동물병원 032-719-7533
    • 베스트동물병원 032-934-9340
    • 서울동물병원 032-933-2729
    • 종합동물병원 032-934-2570
    • 중앙동물병원 032-933-6862
    • 한마음동물병원 032-933-6858
  •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또는 체외부착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과태료

  •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강화군 축산과 ☎ 032-930-4533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가축방역팀
  • 전화번호 : 032-930-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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