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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관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거리에 방치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개요
- 유기동물 위탁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 유기동물 관리 보호 및 재입양
-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34조
-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 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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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사항
- 위탁관리업체 : 디디 동물병원 (강화읍 강화대로 254-1, 010-2679-3786)
- 위탁내용 : 유기동물 구조·포획, 치료 및 보호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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