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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제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

축산업 등록허가대상

축산업 등록허가대상
구본 한우·젖소 돼지 면양·염소·사슴 닭·오리 메추리 거위·칠면조·타조·꿩·기러기
등록제외 - - 등록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등록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10㎡
이상
10㎡
이상
허가 50㎡
초과
50㎡
초과
50㎡
초과
- -

축산업 허가기준

시설, 장비

  • 사육시설 :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 소독시설 : 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바,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및 방문차량 (소독실시) 기록부
  • 방역시설 :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서류 및 시설

  • ①  사육시설 설치

  • ②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필증

  •   ③ 건축 신고허가필증
  •   ④ 소독시설 설치
  •   ⑤ 종사자 교육이수증
  •   ⑥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등
  •  * ②, ③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교육이수

  • 신규사육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신청

    (교육일정 및 신청관련 : www.farmedu.com 참조)

※ 신규시설은 건축허가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적법한 경우 허가

벌칙 등 불이익

  •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 허가를 받은 농가 : 기준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기타 문의사항

  • 강화군 축산과( ☎ 032-930-3076 )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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