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란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
축산업 등록허가대상
| 구본 | 한우·젖소 | 돼지 | 면양·염소·사슴 | 닭·오리 | 메추리 | 거위·칠면조·타조·꿩·기러기 |
|---|---|---|---|---|---|---|
| 등록제외 | - | - | 등록 | 10㎡ 미만 |
10㎡ 미만 |
10㎡ 미만 |
| 등록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10㎡ 이상 |
10㎡ 이상 |
|
| 허가 | 50㎡ 초과 |
50㎡ 초과 |
50㎡ 초과 |
- | - |
축산업 허가기준
시설, 장비
서류 및 시설
① 사육시설 설치
②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필증
교육이수
신규사육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신청
(교육일정 및 신청관련 : www.farmedu.com 참조)
※ 신규시설은 건축허가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적법한 경우 허가
벌칙 등 불이익
기타 문의사항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