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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HACCP 컨설팅 사업

목적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물판매업소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컨설팅업체가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면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8백만원/개소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물마케팅팀
  • 전화번호 : 032-93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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