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사업개요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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