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농수축산업
  4. 축산업 지원사업
  5. 축산업 지원사업
  6. 낙농도우미 지원

축산업 지원사업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목적

낙농가의 질병 및 경조사 등으로 인한 농장관리 공백기간을 낙농도우미 지원으로 낙농가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낙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사업개요

  • 수행기관 : 강화헬퍼사업회
  • 지원대상 : 젖소(착유)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 이용일수 한도 (농가당) : 연간 14일 이내
  • 기준단가 : 200천원/일
  • 보조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기간 : 매년 2~3월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축산업 지원사업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