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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지원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목적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활용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개요

  • 지원비율 : 보조30% 융자50% 자부담20%
    (융자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지원내용
    • 축사 내ㆍ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CCTV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 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팀 :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 032-93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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