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9.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8.21. 중개가이드라인 고시 주요내용 : 중개사 등록번호 기개, 중개물건에 대한 명확한 표시,
국토교통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센터 위탁 운영 등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빌라
1층
매가8500만원
방3욕실2 도시가스
월세2000/40만원 세입자 거주중
2027년 7월 만기일
대지지분 41.774㎡/전용 64.44㎡(전용19.5평) 입니다
다용도실,한쪽으로 베렌다도 있어요
완전 올수리 심플하게 하고 환하고 조망권 좋은
손댈것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전망이 최고로 좋은 조용하고 아늑한 산자락에 접한 빌라
바로앞에 공영주차장도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언제나 주차 공간 넉넉한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