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및 개인직거래의 물건등록은 1업소(인)1일 3건으로 제한하며, 중개업소는 물건 입력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등록번호, 중개업자의 성명을 게시 해야 하며, 개인직거래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개사는 중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기재하고 건축물일 경우 총층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9.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8.21. 중개가이드라인 고시 주요내용 : 중개사 등록번호 기개, 중개물건에 대한 명확한 표시,
국토교통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센터 위탁 운영 등
위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통보 없이 임의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중개업소 및 주민 자율참여 정보란으로 관련법 위반 예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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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까지 올수리 다 된집입니다
집 관리가 아주 잘된 집입니다
어르신들이 용돈필요하셔서 줄여 가시느라 내 논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