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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전성관(-)
작성일
2010년 6월 21일(Mon) 15:32:53
조회수
787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본 지번의 임야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분묘는 동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351-1번지
2. 분 묘 기 수 : 유연분묘 3기 , 무연분묘 4기
3. 개 장 사 유 : 토지정리
4. 개 장 방 법
- 유연분묘: 연고자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개장허가를 받고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주)세강장묘 042-534-3617)
나.안치기간 : 10년
6. 공 고 기 간 : 2010년 6 월 21 일 ~2010년 9 월 20일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5 한화오벨리스크 615호
(주)공신개발 (031-969-0501)
8. 신 고 방 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 서류 등)


2010년 6 월 21일

위 공고인 : 이 창 의
분묘협의·보상#8231;분묘개장 전문기업: (주)공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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