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 작성자
-
고재후(-)
- 작성일
- 2010년 11월 9일(Tue) 09:27:47
- 조회수
- 753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 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위치: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50-71(임야)
2.분묘기수: 31기
3.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안치장소: 매음2리공동묘지
6.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신고처: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50-3
010-8750-9170 / 932-3136
9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9일
공고인 고 재 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