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조규대(-)
- 작성일
- 2010년 11월 27일(Sat) 17:56:26
- 조회수
- 81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 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 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분묘위치: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51번지 8~13(6필지)
2.분묘기수:3기
3.개장사유: 소유권 이전
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안치장소:파주 추모공원
6.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7.안치기간:안치후 10년
8.신고처:(032)446-4424 010-2701-6640
9.신고요령: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0.2차 공고일:2010.11.27
공고인 : 한 재 희 (010-6355-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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