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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분묘개장공고(2차)-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작성자
신수정(-)
작성일
2012년 2월 6일(Mon) 09:19:51
조회수
614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98-5전, 1053-34임, 산422-36임, 산444임, 1000-3전, 산422-1임, 산435-7임, 산445-1임, 1000-4전, 산422-25임, 산435-10임, 산445-2임, 1000-5전, 산422-32임, 산436-1임, 산445-3임, 1050-20임, 산422-33임, 산436-4임, 산447-1임, 1050-23임, 산422-34임, 산436-9임, 1053-135임, 산422-35임, 산440-2임
2. 분묘기수 : 유ㆍ무연 59 기
3. 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및 체육시설(골프장부지)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주)강호개발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주)건국공영(☎ 032-522-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02월 06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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