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고시공고
  5. 분묘개장공고

고시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윤화숙(-)
작성일
2012년 10월 5일(Fri) 16:00:17
조회수
45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 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7-10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인천 강화군 화점면 창후리249―31 (민들레추모원봉안당)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최 기석

인천 남동구 간석동 145-10 대림빌라3-102호

9. 신 고 처 : 최기석 ☎ 010―3328-7003

10.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5일


위 공고인 : 최기석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2-930-302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고시공고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