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정명구(-)
- 작성일
- 2014년 2월 26일(Wed) 08:46:06
- 조회수
- 46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773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기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하늘정원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47. 103동 1005호(마전동 현대아파트)정명구(070-7718-4057)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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