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강화군 송해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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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 작성일
- 2016년 4월 20일(Wed) 13:43:52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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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국방 군사시설 사업 00부대 시설사업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미 신고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분묘개장 공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 위치/기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539-14 일원 / 1기
2. 개장사유 : 국방군사시설사업 시설공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하여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
* 안치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5. 공고기간(3개월)
가. 제1차 공고 : 2016.3.10 ~ 2016.4.10(공고기간 1개월)
나. 제2차 공고 : 2016.4.20 ~ 2016.6.20(공고기간 2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2과(02-748-4411)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 지번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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