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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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순(-)
- 작성일
- 2010년 2월 15일(Mon) 19:28:30
- 조회수
- 70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향규칙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인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발견(발굴)되는 분묘(유골)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938-1(임)
2. 분 묘 기 수: 3기
3. 개 장 사 유: 유연 분묘: 연고자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례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 (매장)장소
(재단법인) 서호추모공원,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527-10
대표: 손 경희 1577-4595 안치기간 :봉안 안치10년
6.공 고 기 간:2010~01~05 2010~4~6일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김성민외 1인
8. 신 고 : 공고인 대리 현대장묘 (031)975-4440 011-701-4540
9.신 고 요 령: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2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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