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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032-930-3357)
작성일
2025년 8월 13일(Wed) 10:03:41
조회수
328
첨부파일

굴착공사 신고제도는 굴착공사 시행 전 해당 토지에 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자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은 [붙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굴착공사계획 신고제도 안내】

굴착 신고는 공사시행 24시간 전까지! (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 전화 : 1644-0001

 ▶ 홈페이지 : www.eocs.or.kr

 ▶ 모바일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앱

※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고 → 가스배관 매설 유무 확인 및 굴착공사 개시 통보받은 후 굴착가능

 ※ 가스배관 매설 유무 확인 요청없이 굴착공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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