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굴착공사+신고제도(한국가스안전공사).pptx [147855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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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계획 신고제도 안내】 굴착 신고는 공사시행 24시간 전까지! (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 전화 : 1644-0001 ▶ 홈페이지 : www.eocs.or.kr ▶ 모바일 :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앱 ※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고 → 가스배관 매설 유무 확인 및 굴착공사 개시 통보받은 후 굴착가능 ※ 가스배관 매설 유무 확인 요청없이 굴착공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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