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10086(2025. 8. 8.)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정유산(15개소) 지정·보호구역 조정(안)이 고시되었기에 각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인천광역시 지정유산(15개소) 지정ㆍ보호구역 조정(안) 의견 수렴 공고
2. 대상유산: 강화군 소재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15개소
3. 공고기간: 2025. 8. 14. ~ 2025. 9. 9. (공고일로부터 2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공고기간 만료일(2025. 9. 9.)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중 선택 제출(붙임 2 의견서 이용)
1) 방 문: 강화군청 국가유산과 지킴이센터 3층
2) 우 편: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국가유산과
3) 이메일: shs99197@korea.kr
다. 기재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보호구역 조정대상 및 범위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3)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5. 기타사항
본 공고는 조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ㆍ공고 하는 것으로, 향후 제출된 의견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어 고시될 수 있습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15개소) 지정ㆍ보호구역 조정 사항 및 의견제출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