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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기한 안내

작성자
도로교통과 (☏ 032-930-3367)
작성일
2025년 11월 6일(Thu) 17:22:13
조회수
233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에 따른 시스템 장애기간 내 촬영한 불법 주·정차건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안전신문고」시스템 장애기간 내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한 불법 주·정차 차량
  ※ 시스템 장애기간: 2025. 9. 24.(수) ∼ 2025. 11. 4.(화)

2. 신고기한: 2025. 11. 5.(수) ∼ 2025. 11. 11.(화)
  ※ 장애복구일(2025. 11. 5.)로부터 7일 이내
 
3. 문       의: 강화군 도로교통과 교통지도팀 ☎ 9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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