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정유산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알림
- 작성자
- 국가유산과 (☏ 032-930-3893)
- 작성일
- 2025년 11월 24일(Mon) 18:00:24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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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15107(2025. 11. 19.)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이 변경 고시되었기에 관련 사항 및 지형도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이 변경 고시 공고
2. 대상유산: 강화군 소재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17개소
3. 관련근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등
4. 기준의 적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 등
5. 연 락 처: 강화군청 국가유산과 032-930-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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