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25.12.11. 시행)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하수하천과 (☏ 032-930-3533)
- 작성일
- 2025년 12월 3일(Wed) 13:33:30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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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건축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건축 관계자 등은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25년 12월 11일
2. 개정사항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오수처리시설은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의 침전분리조(沈澱分離組)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沈渣)·스크린시설로 침전분리조를 대체할 수 있다.
7의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生物反應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kg/㎥·일 이하로 한다.
3. 안내사항
2025년 12월 10일 이전에 설치(시공)완료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25년 12월 10일까지 붙임의 “시공확인서”를 하수하천과 개인하수팀(☏032-930-3532~3)으로 제출한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처리하는 시설에 한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만일, 기한 내에 “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5년 12월 10일 이전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요약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2025.12.11.시행) 1부.
3. 시공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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