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처리절차 등 안내
노후차량 조기폐차 절차 안내문.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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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7자 개정된『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규정』
(환경부고시 제2007-194호)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신청”시 적용되는 주요 변동
사항 및 신청절차 등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처리결과를 10일 단위로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새소식"에 게재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처리결과는 동 홈페이
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달라지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관련 주요내용 >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출
- 기록부상의 ‘자기진단사항’,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이 양호해야함.
- ‘정비요’또는 ‘불량’에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제출
- 타 지역 업소에서 동 기록부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가능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로 차령 7년~9년 자동차는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동일한 금액지원(차령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산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80%금액에서 자동차 종류별 상한액까지 지원
- 표기되지 않을 경우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 감가상각율 적용
- 차령제한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이력이 있는 경우 40%감가상각율
적용
- 상한액 : RV·소형승합·중소형화물 100만원,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천~6천CC)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대형차 600만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신청기한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종검사일)로부터 1월 이내
- 검사기간 미도래 차량은 검사(정밀검사포함) 유효기간 이내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교부대상자는 차량소유자(대행자의 보조금 신청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 접수일 기준(우편소인일 인정 안함)
- 차량소유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미기재시 접수가 지연 될 수 있음.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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