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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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임신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액
①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지원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45일 1,08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도우미이용료(노임)는 농가와 도우미(작업간)간에 합의 결정하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도우미 이용료
(1일 24,000원)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 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중 도우미를 45일간 이용할 수 있음
2. 사업시행 절차
- 출산(예정)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와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에 제출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 "농가
도우미 영농일지"(별지 제3호 시석)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업과(930-3373)나 읍, 면사무소에 문의 해 주세요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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