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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작성자
- (☏ 032-930-3398)
작성일
2008년 4월 17일(Thu) 00:00:00
조회수
1484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란

 - 지방세 납세자 개개인에게 각각 1개씩의 번호를
   부여하는 고객지정계좌 
서비스로써 납세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 가상계좌 번호안내

 - 고지서 납부기한 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기

   〔가상계좌(신한은행) : 000-000-0000-000〕

 


◎ 납부방법

 - 전 시중은행의 창구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무통장입금,무인공과금수납기, 텔레뱅킹등)

 

◎ 납부시간

 - 24시간 납부가능

 

◎ 문의처

   강화군청 재무과 세정팀 032)930-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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